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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2023.04.11 (17:36)
운영자|조회: 9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 5. 19.) 계기,
다음과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슬로건-공모전-웹포스터.jpg

 

 


(공모주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문구  (20자 내외)

(공모대상)국민 누구나

(접수기간)2023. 4. 24.(월)까지

(접수방법) 네이버폼(http://naver.me/xi5f1CJI)

(결과발표)2023. 5. 19.(금)

(시상내역)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상장 및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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