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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2023.04.11 (17:36)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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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 5. 19.) 계기,
다음과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문구 (20자 내외)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
(접수기간) 2023. 4. 24.(월)까지
(결과발표) 2023. 5. 19.(금)
(시상내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상장 및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슬로건-공모전-웹포스터.jp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