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사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창구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과성 확보
주민 의견의 예산편성 및 공개를 통한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고객의 이용편의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편성
추진개요
기 간 : 매년 5월 중
대 상 : 공사 사업장 이용 강릉시민 및 고객 누구나
운영방법 : 설문조사 및 제안접수
설문조사 : 예산편성 시 우선투자 선호도 조사
제안접수 : 공사추진 사업으로 요청하는 사항
운영절차
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 고객이 직접 제안
해당부서 검토
해당부서별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협의 및 우선순위 결정
예산반영
2024년도 당초예산 반영
세부추진내용
예산편성 설문조사
조사기간 : ~ 2024. 8. 16.
조사대상 : 강릉시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아래 설문조사 바로가기 버튼 클릭)
조사내용 : 예산편성, 우선투자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강릉시민 사업제안 공모
접수기간 : ~ 2024. 8. 16.
참여대상 : 강릉시민
예산규모 : 소관부서별 50백만 원 이내 (동일부서에 여러 건의 사업이 접수될 경우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접수방법 : 이메일(pr0436@gtdc.co.kr),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하기) 및 우편(남구길30번길 42, 2층 기획예산팀)
분 야 :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주민서비스 제고, 사회적 약자 편익증대, 기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 외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대규모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재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특정인 또는 단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 기타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업, 관련법령 위반 또는 근거 불분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