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사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창구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과성 확보
  • 주민 의견의 예산편성 및 공개를 통한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고객의 이용편의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편성

추진개요

  • 기 간 : 매년 5월 중
  • 대 상 : 공사 사업장 이용 강릉시민 및 고객 누구나
  • 운영방법 : 설문조사 및 제안접수
    • 설문조사 : 예산편성 시 우선투자 선호도 조사
    • 제안접수 : 공사추진 사업으로 요청하는 사항
  • 운영절차
    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 고객이 직접 제안
    해당부서 검토
    해당부서별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협의 및 우선순위 결정
    예산반영
    2024년도 당초예산 반영

세부추진내용

  • 예산편성 설문조사
    • 조사기간 : ~ 2024. 8. 16.
    • 조사대상 : 강릉시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아래 설문조사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조사내용 : 예산편성, 우선투자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강릉시민 사업제안 공모
    • 접수기간 : ~ 2024. 8. 16.
    • 참여대상 : 강릉시민
    • 예산규모 : 소관부서별 50백만 원 이내
      (동일부서에 여러 건의 사업이 접수될 경우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접수방법 : 이메일(pr0436@gtdc.co.kr),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하기) 및 우편(남구길30번길 42, 2층 기획예산팀)
    • 분 야 :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주민서비스 제고, 사회적 약자 편익증대, 기타 창의적인 아이디어
    • 제 외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대규모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재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특정인 또는 단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 기타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업, 관련법령 위반 또는 근거 불분명 사업
      평가기준
    • 관련법령 및 조례 검토 후 부적격 여부 판단
    • 제안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선정자에게 별도의 부상을 지급하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