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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스스로가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 상담 및 신고 : 강릉관광개발공사 감사담당(033-640-9810)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
- 인가·허가 등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신고대상
- 위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