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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스스로가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 상담 및 신고 : 강릉관광개발공사 감사담당(033-640-9811)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

  • 인가·허가 등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신고대상

  • 위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