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제목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2.12.29 (14:54)
운영자|조회: 1,388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2. 29.(목) ~ 2023. 1. 27.(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