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조회
: 4,19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 대상 확대,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 6개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우편방문(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044-200-7972)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20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지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출처 : http://blog.daum.net/loveacrc/?menuId=050507
공익신고-리플렛2018년 1.pdf(0) 공익신고-리플렛2018년 2.pd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