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제목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2018.08.01 (14:57)
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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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 대상 확대,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 6개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우편방문(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044-200-7972)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20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지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출처 : http://blog.daum.net/loveacrc/?menuId=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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