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인권경영헌장 공유(2019.12.3. 개정)
2019/12/03

 

개정사유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인권위)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경영 추진결과 점검에 따라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개선 필요

임직원인권경영헌장내재화하고실천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간결하고명료하게정비 필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반영 필요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합동, ’19.6.5),직장 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19.2,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인권경영헌장전체적으로간결하고명료한 문장으로 수정

 기관 특성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문구 추가(안 제6)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인권위)에서 권고한 "반부패 및 투명경영,실천점검의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추가(안 제5)

 인권경영헌장의 일부 조항 통합

  -‘4.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5.산업안전의 보장통합(안 제4)

  -‘6.책임있는 공급망 관리‘8.주민의 인권 보호일부 내용 통합(안 제6)

  -‘8.주민의 인권 보호일부 내용과‘9.환경권 보장통합(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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