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인권경영헌장 공유(2019.12.3. 개정)
2019/12/03
□개정사유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인권위)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경영 추진결과 점검에 따라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및개선 필요
ㅇ임직원이인권경영헌장을내재화하고실천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간결하고명료하게정비 필요
ㅇ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반영 필요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합동, ’19.6.5),직장 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19.2,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헌장을전체적으로간결하고명료한 문장으로 수정
ㅇ 기관 특성이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문구 추가(안 제6항)
ㅇ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인권위)」에서 권고한 "반부패 및 투명경영,실천ㆍ점검의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추가(안 제5항)
ㅇ 인권경영헌장의 일부 조항 통합
-‘4.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와‘5.산업안전의 보장’통합(안 제4항)
-‘6.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와‘8.주민의 인권 보호’일부 내용 통합(안 제6항)
-‘8.주민의 인권 보호’일부 내용과‘9.환경권 보장’통합(안 제8항)
첨부파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 헌장 개정(대외용).pdf(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