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인권경영헌장 공유(2019.12.3. 개정)
2019/12/03
□ 개정사유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 인권위)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경영 추진결과 점검에 따라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및 개선 필요
ㅇ 임직원이 인권경영헌장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 필요
ㅇ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반영 필요
* 갑질 근절 추진방안(관계부처합동, ’19.6.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헌장을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수정
ㅇ 기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문구 추가(안 제6항)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18.8, 인권위)」에서 권고한 "반부패 및 투명경영, 실천ㆍ점검의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추가(안 제5항)
ㅇ 인권경영헌장의 일부 조항 통합
- ‘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와 ‘5. 산업안전의 보장’ 통합(안 제4항)
-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와 ‘8. 주민의 인권 보호’ 일부 내용 통합(안 제6항)
- ‘8. 주민의 인권 보호’ 일부 내용과 ‘9.환경권 보장’ 통합(안 제8항)
첨부파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 헌장 개정(대외용).pdf(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