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보유한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 게시물은 강릉국민체육센터님에 의해 2016-02-25 09:46:37 입찰공고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