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Home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업무처리절차 공유하기 인쇄 제도안내업무처리절차이의신청인터넷 정보공개청구제도수수료관련법령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