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허가기간: 기간은 2025. 4. 21.부터 2026. 4. 20.까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 입니다.(사용허가 개시일에 따라 허가기간 변동)위 재산은 공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재산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북부 수영장 위⸱수탁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미연장 시 중도 임대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 연간 예상 매출액은 입찰보증금 산정 등 입찰 편의를 위해 임의로 추정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에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용도가 운동시설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요리 및 커피 등 제조식품 판매가불가합니다.
- 공익적 행사 및 사업 등으로 인해 임대기간 중 일정기간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