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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차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알림(2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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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2년 04월 18일 (11:37) | 조회수 | 조회수 : 1,330 | |||||||||||
첨부파일* | ||||||||||||||
1. 관련문서 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2.4.15.) 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19424(2022.4.15.) 호 다 . 강원도 감염병관리과 -6014(2022.4.15.) 호 라 . 강원도 공고 제 2022-647(2022.4.15.) 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들어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3. 실내 · 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 · 행사 제한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 를 ’22.4.18.( 월 ) 부터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질병관리청 ) 안내 ( 지침 ) 및 강원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름
4. 이와 관련하여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강원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던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
- 실 · 과 · 소 및 읍 · 면 · 동서는 소속 직원 및 관련 단체 , 기관 등에 해제된 방역지침을 안내하면서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계도를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문 1 부 .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_ 해제 1 부 .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_ 해제 1 부 .
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_ 해제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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