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강화
)
- 50
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
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
인 이상
:
원칙 금지
,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
②
각종 스포츠대회
,
③
(
지역
)
축제에 한해 지자체
·
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
(
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50
인 이상 규모인 경우
,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단
,
인원 상한 없음
)
단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
(
상임위원회 등 국회
(
지방의회
)
회의 포함
)
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
(
미접종자
49
명
+
접종완료자
201
명
)
과 택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