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SWEET강릉, SPORTS강릉, STAY강릉
알림사항
고객과 시민을 위한 강릉관광개발공사
정보공개
고객 및 주민참여
강릉날씨
20.0°C
습도
55%
강수
0.0mm
STAY GANGNEUNG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강원도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방역패스 잠정 중단)(22.3.1)
- 주요 조치사항 -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 종 해제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 노래 ( 코인 )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정 · 경마 / 카지노 ( 내국인 ) 식당 카페
멀티방 PC 방 스포츠경기 ( 관람 ) 장 ( 실내 )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 명까지 가능 ※ 300 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포함 행사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 배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 사항 >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조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 명까지 가능
( 최대 250 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 돌잔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 배까지 가능
국제회의 · 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 ( 띄어 앉기 등 )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 소모임 · 성가대 포함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 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