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
노래
(
코인
)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마
·
경륜
·
경정장
,
카지노
(
내국인
)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
·
행사
|
(1~99
명
)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
명 이상
)
원칙 금지
.
단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
각종 스포츠대회
, (
지역
)
축제에 한해 지자체
·
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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