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임해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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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9년 07월 31일 (14:17) | 조회수 | 조회수 : 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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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안내 임해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일부개정 ○ 시행일 : 2019년 7월 10일(수) ○ 내 용
○ 입실시 증빙서류(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장애인등록증/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및 감면서류 작성 후 환급처리 됩니다.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1인 1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는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사후증빙은 불가하오니 입실 당일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체크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해당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 요금 감면 및 조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033-644-9483 (임해자연휴양림 고객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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