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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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사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 ◈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창구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과성 확보
  • ◈ 주민 의견의 예산편성 및 공개를 통한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고객의 이용편의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편성

추진개요

  • ◈ 기 간 : 매년 5월 중
  • ◈ 대 상 : 공사 사업장 이용 강릉시민 및 고객 누구나
  • ◈ 운영방법 : 설문조사 및 제안접수
    • · 설문조사 : 예산편성 시 우선투자 선호도 조사
    • · 제안접수 : 공사추진 사업으로 요청하는 사항
  • ◈ 운영절차
    주민제안사업 신청
    ‧ 주민, 고객이 직접 제안
    해당부서 검토
    ‧ 해당부서별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주민제안사업 협의 및 우선순위 결정
    예산반영
    ‧ 2024년도 당초예산 반영

세부추진내용

  • 1) 예산편성 설문조사
    • ◈ 조사기간 : 2023.5.8.~6.30
    • ◈ 조사대상 : 일반시민, 고객
    • ◈ 조사방법 : 공사 홈페이지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설문조사 프로그램 망고톡 (https://m4jm8.app.goo.gl/MGMStb1WzC5rKH8T8)
    • ◈ 조사내용 : 예산편성 시 우선투자 선호도 조사 등
    • ※ 참여자 기본정보 4개 항목, 우선투자 선호도 3개 항목, 공사 재정운용 일반설문 4개 항목

  • 2) 고객 및 주민제안사업 조사
    • ◈ 조사기간 : 2023.5.8.~6.30.
    • ◈ 조사대상 : 공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 및 강릉시민
    • ◈ 추진방법 : 혁신제안 공모(기 실행), 온라인(공사 홈페이지) 등 활용 → 사업부서 시행 적합 여부 검토 및 예산반영
    • ◈ 조사내용 :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 숙박시셀에 대한 사업 제안
      • - 분 야 :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주민서비스 제고, 사회적 약자 편익증대, 기타 이용 고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 - 제 외 : 인건비 및 법정경비, 특정인 또는 기관·단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수행중인 사업, 기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등
    • ◈ 평가기준
      • - 관련법령 및 조례 검토 후 부적격 여부 판단
      • - 제안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여부 판단
    • ◈ 기타사항
      • -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사업부서 검토에 따른 제안사업 선정자 중 10명 추첨을 통한 1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예정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선정자에게 별도의 부상을 지급하지 않음

행정사항

  • ◈ 제안사업 검토결과 제출 : 해당부서 → 기획예산팀
  • ◈ 제안사업 집행결과 제출 :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 집행 후
  •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판 활용 제안사업 추진결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