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차량 2부제 시행계획(2018. 2. 10. ~ 2. 25.(16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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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관광개발공사 | ||
등록일 | 2018년 02월 07일 (17:11) | 조회수 | 조회수 : 3,270 |
차량 2부제 시행계획 시행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 조의2(승용차부제), 제60조(과태료) 시행목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개최도시 내 교통량 감축을 통해 선수․임원 등 클라이언트 수송의 정시성을 확보 하고 관람객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 시행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시행지역 : 강릉시 동 지역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경기진행 차량, 긴급자동차, 비영리․면세․간이과세사업자차량, 차량을 이용한 상시 현장 영업활동 등을 하는 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차량, 임산부․유아․장애인 동승 차량 등
▹ 운행방법 :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 운행 ▹ 과 태 료 : 5만원 4.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신청 및 교부 ▹ 교부기간 : 2017. 11. 13. ~ 2018. 2. 25. ▹ 교부대상 비영리․면세․간이과세사업자 차량, 타 시군 출퇴근 차량 차량을 이용해 상시 현장 영업활동 등을 하는 차량, 배달․배송․납품 차량, 유지보수 차량 등 ▹ 교부기관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공통 :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영리․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사본, 간이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원 차량을 이용한 현장 영업활등 등을 수행하는 차량 :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차량 명의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5. 통제소 운영 및 단속 ▹ 통제소 운영 : 22개소(주요거점), 부제차량 통제 및 우회 안내 ▹ 단속 : 주정차 단속용 CCTV 6. 올림픽 기간 시내버스 무료 운행 ▹ 무료운행기간 : 2. 8. ~ 2. 26.(19일간) ▹ 대상노선 : 강릉시 시내버스 전 노선 무료 ※ 남강릉 IC로 나와서 정동진 방향으로 오시는 길은 차량 2부제 단속구간이 아닙니다. 또한, 강릉시 동으로 이동하실 분은 시티투어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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