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2)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공고일 현재 야간조명 연출을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4)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환경디자인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종합디자인 중 환경디자인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동법 시행령10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입찰마감일까지 발급 받은 업체
4.공동도급
가. 3의 1) ~ 4)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나.입찰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4인 이내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