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주민번호수집 금지)에 따른 안내 입니다.
2013/02/28

개인정보보호법.jpg

 

2013년 2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그동안 임해자연휴양림 예약시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혼숙 금지'에
 따른 '성인인증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력된 주민번호는 성인인증을 위하여만 사용되었으며,
주민번호의 '수집'과 '저장' 및 '제 3자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성인인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시책에 앞서나가는 선진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임해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 시 성인인증 절차를 없애는 작업중에 있으며
올 3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입력을 통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대신 보호자 동의 또는 보호자 동반 없는 청소년 혼숙 금지(청소년 간, 청소년 성인 간의 혼숙 모두 해당)
에 대한 사항을 예약 시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현장에서 입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tdc.co.kr)의 여타 페이지에서는 모두
공공아이핀을 사용하여 글쓰기 및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가오는 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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