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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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고자,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수수, 및 비위관련 행위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클린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상담 및 문의는 고객민원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고 공사 내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스스로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금품 등 반려
· 제공자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제보자보호프로그램
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제안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불문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

클린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 내용은 수수한 금품을 현금과 물품으로 표시하고 물품의 종류와 추정 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