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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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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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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운영시간 제한
|
•
(
현행
)
21
시 운영시간 제한
→
(
변경
)
22
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
(5
종
)
:
유흥시설 등
,
식당
·
카페
,
노래
(
코인
)
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
공연 시작시각
22
시로 연장
(
기존
21
시
)
|
청소년
(12~18
세
)
방역패스 시행시기
|
•
(
현행
)
2022.3.1.
시행
→
(
변경
)
2022.4.1.
시행
|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
|
•
(
현행
)
작성
·
관리 의무
→
(
변경
)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
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
코드 확인 운영 가능
|
<
유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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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
전국
7
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6
명까지 모임 가능
)
|
운영시간 제한
|
•
(22
시 제한
)
오락실
,
멀티방
,
카지노
, PC
방
,
학원
*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
파티룸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
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
의료법
」
및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방역패스
|
•
적용시설
(11
종
)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
노래
(
코인
)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
경정
·
경마
/
카지노
(
내국인
)
▴
식당
‧
카페
▴
멀티방
▴
PC
방
▴
스포츠경기
(
관람
)
장
(
실내
)
▴
파티룸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행사
·
집회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
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
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
(
정규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최대
299
명
)
까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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