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 강릉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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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도

    50%

  • 강수

    1.5mm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위치심곡매표소 :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14-3
정동매표소 : 강릉시 정동진리 50-13

문의심곡 : 033-641-9445 / 정동 : 033-641-9444

홈페이지https://gtdc.or.kr/searoad

입장시간안내

구 분 기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특별확대운영 7월 ~ 10월 오전 8시 ~ 오후 5시 30분 오후 4시 30까지
하절기 4월 ~ 10월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오후 4시 30분까지
동절기 11월 ~ 익년3월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오후 3시 30분까지
  • *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 군부대의 작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시각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 관람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장권 요금안내

구 분 일 반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비고
개 인 5,000원 4,000원 3,000원
단 체 4,500원 3,500원 2,500원 30인 이상
  • *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 *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입장요금 감면안내

구 분 일 반 청소년 / 군인 어린이
감면된 금액 3,000원 2,500원 1,500원
  • *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 강릉시 및 교류도시(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초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경기도 부천시, 파주시 / 경상북도 안동시 / 부산 해운대구 / 충남 보령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지참)

무료입장 안내

  •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가족) 중 1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병역명문가」본인

고객확인사항

  •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탐방코스 내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매표소 근처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신 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탐방코스 내에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미끄럼사고 및 구두 굽 끼임 방지를 위해 구두착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비치크루즈 주차장은 주차장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해안단구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시 유의사항

  •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을 즉시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등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자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시설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동·식물채집 및 토석채취 등)하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 개방시간외 출입을 하는 경우
    • 수영,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 도보 이외에 다른 도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