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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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인권침해

[별표] 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임직원 여러분의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 하오니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 내부 : 강릉관광개발공사 고충상담창구
    ▸ 외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국번없이 1331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상담대상 : 성희롱‧성폭력‧언어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을 말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