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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작성자 강릉관광개발공사
등록일 2018년 08월 01일 (14:58) 조회수 조회수 : 4,209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 의 감경․면제 가능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주요 개정사항(’18.5월 시행)

 

 ○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및 법률 추가(279개→284개)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기존 3개월→ 1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보호조치 이행·추가 불이익조치 여부 점검

 ○ 긴급 구조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벌칙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기존 20억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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