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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 알림(21.12.17.)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년 12월 19일 (14:59) 조회수 조회수 : 1,349
첨부파일*
  • 미리보기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0)
  • 미리보기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0)

 

<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 ~ 익일 05 시 운영 중단 ( 식당 ·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콜라텍 · 무도장 )

식당 · 카페 노래 ( 코인 )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 ~ 익일 05 시 운영 중단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 · 공연장 카지노 ( 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 전국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 카페에서 접종완료자 등 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 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 · 행사

( 제한 강화 )

- 50 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 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 인 이상 : 원칙 금지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 각종 스포츠대회 , ( 지역 ) 축제에 한해 지자체 · 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 ( 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50 인 이상 규모인 경우 ,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 인원 상한 없음 )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 ( 상임위원회 등 국회 ( 지방의회 ) 회의 포함 ) 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 ( 미접종자 49 + 접종완료자 201 ) 과 택일 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까지 가능

기타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 · 과밀학교 밀집도 2/3 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 ? 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5/6( 1·2 포함 ), ·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 ) 부터 적용 ( 학교별 탄력 적용 ), · 특수 · 돌봄 및 소규모 ·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 유연근무 ( 재택근무 · 시차출퇴근 등 )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 기타 모임 ,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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